결재문서

치매 공공후견사업 신청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 공공후견사업 신청 요청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870(2018.3.2.)호와 관련입니다. 2. 치매관리법 개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2018.9.20.시행」에 따라, 지자체장은 저소득 독거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시·도별 1~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2018. 9. 20.(목)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3. 이에,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관심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18.3.21.(수)까지 우리 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치매 공공후견사업 나. 사업규모: 시·군·구 30여곳(‘19년부터 확대) 다. 시행시기: 2018년9월20일 ~ 라. 사업규모: 시·도별 1~5개 시·군·구(치매안심센터) ※ 신청이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추천에 따라 독거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붙임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 지역 추천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정경 ★실무사무관 조남주 건강증진과장 03/2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83 /전송 02-2133-0725 / jkkim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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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공공후견사업 신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996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경 (02-2133-7583) 관리번호 D00000332026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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