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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사업」2019년 신규 대상지 선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69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임창수 03/20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서신석 주무관 심상훈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사업」 2019년 신규 대상지 선정 계획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사업」 2019년 신규 대상지 선정 계획 2019년 경관(협정)사업의 신규대상지를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Ⅰ 경관사업(협정) 개요 ? 추진 근거 -「경관법」제16조~제18조(경관사업), 제19조~제25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추진 방향 - 마을의 고유특성과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울경관 조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안전한 마을 공동체 복원 -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 방법 ① 기본경관계획 수립 · 기본경관계획 준수 ② 사업대상지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자치구 대상/ 5개소 내외 대상지 선정 · 심사위원회(외부+내부) 심의 및 선정 ③ 경관사업 구상안 수립 및 구체화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구상 ④ 경관사업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최종) ⇒ 방향 및 실효성 제시 ④-1 경관협정 체결 등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협정의 인가 및 공고 등 ④-2 경관협정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⑤ 시설 공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협정운영회 참여 ⑥ 사후 관리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협정운영회 통해 관리체계 구축 ⇒ 주민 및 자치구 관련 부서로 이관 Ⅱ 경관사업 추진 현황 ?? 추진실적 (2017년) ? 사업대상 : 19개소 계 경관사업 경관협정 계속(’14~’17) 신규(’17) 신규(’17) 계속(’16~’17) 19개소 10개소 9개소 - - ※ 신규 대상지 : 공모 선정(’16년) 3개소, 시의원 발의 6개소 ? 사업완료(8) : 신당동(2단계), 자양동, 암사·천호동, 명륜동, 가산동, 장위동, 홍은동, 홍제동(통일로) 경관사업 ? 예산현액 : 7,727백만원 <당해: 4,270 이월(’16→’17): 3,457> ? 예산집행 (’1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17→’18) 불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7,727 2,548 4,272 450 457 ?? 추진 중 (2018년) ? 사업대상 : 18개소 계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계속(’16~’18) 신규(’18) 신규(’18) 18개소 11개소 6개소 1개소 ※ 신규 대상지 : 공모 선정(’17년) 6개소, 시의원 발의 1개소 ? 예산현액 : 6,272백만원 <당해: 1,550, 이월(’16→’17): 4,722> ? 추진내용(’18.3.19기준) - ’16~’18년 계속사업 : 수제화거리 등 11개소 공사 중 (금년 완료 ) - ’18년 신규사업 : 방학천 주변 등 2개소 공사 발주, 경복궁역 앞 등 5개소 용역 발주 및 예정 ? 추진일정 - ’18.01.~12. : 경관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계속) - ’18.02.~10. : 경관사업(협정) 설계용역 시행(신규) - ’18.03.~10. : 경관사업 공사 시행(신규) Ⅲ ‘19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 선정기간 : 2018.3.~6. ? 선정개소 : 10개소 내외(경관사업/협정 구분 없음) ? 추진목적 : 경관사업(협정)의 지속 추진 →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대상 사업지 조사 및 선정 → 서울시 수요조사 응모 - 개소 당 사업비 : 최대 10억원(시, 구 각 5억원)이내 · 시/구 5:5매칭사업 (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2차년 사업시행(1차 기본 및 실시설계 ’19년, 2차 공사 ’20년) ※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부분 경관사업(특화거리 조성 등) 시범사업 ? 추진절차 대상지 공모 (자치구 대상) ? 1차 심사 (예비 심사)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 선정 및 결과 통보 (시→자치구) ↑ 대상지 실태조사 ?? 수요조사 대상기준 ? 경관사업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 - 다른 경관 관련 유사사업들과 연계하여 경관 개선 효과가 큰 지역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지구단위계획(확료단계, 입안 중)과 연계된 특화거리 조성 사업 ?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가능지역 · 주요 가로변 건물 전면공간의 통합적 정비 등으로 경관개선 효과가 큰 지역 ?? 선정 개요 ?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 실태조사, 1차 내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2차 심사)에서 고득점 대상지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 사업 대상지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시행시 효과 우수지역/ 주민 및 자치구의 추진의지(협의체, 예산확보 등) ? 절차 및 일정 ① 대상지 공모 : 자치구별 2건 이내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수요조사)기간 : ~ 5.10. ② 공모 대상지 실태조사(점검표 작성) : 시 경관사업팀장 및 담당자 - 조사 기간 : 5.20.~5.30. ② 1차 심사(내부 예비심사) - 심사일자 : 6.1.~6.10.(기간 중 1일)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참조 서류심사 - 심사위원 : 3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경관팀장) ③ 2차 심사(심사위원회) 및 대상지 최종 선정 - 심사일자 : 6.15.~6.30.(기간 중 1~2일) - 심사방법 : 현장 확인(사업설명 청취 및 질의)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 : 6명(경관사업 자문단 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사업예산 : 2019년 세출예산 편성(시, 자치구) ?? 사업 홍보 ? 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 사업취지 및 내용 설명(수요조사 기간 중) ? 자치구 관계부서 회의 및 교육 - 대상 : 25개 자치구 경관사업 부서 담당팀장/ 담당자 ※ 14개 자치구 27명 참석 - 내용 : 경관사업 이해 및 활용 교육(외부 전문가), 자치구 의견 수렴 등 - 개최 : 2018.3.16. 14:20~17:20(3시간) Ⅳ 추진일정 ? ’18.3.19.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18.3.26. ~ 5.10. 대상지 수요조사 ? ’18.5.20. ~ 6.10. 현장실태조사 및 1차 심사 ? ’18.6.15. ~ 7.05. 2차 심사, 대상지 선정 및 결과 통지 ? ’18.07. ’19년 설계용역 사업비(시비) 편성 요구 ? ’18.08. ‘18 사업예산 확보계획(자치구) 확인 붙임 1. 사업추진 계획서(공모 신청) 양식 1 부. 2. 공모 대상지 현장실태조사 점검표 양식 1 부 3. 경관(협정)사업의 이해와 활용 교육자료 1 부 4. 경관사업 완료 대상지 사진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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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69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흥기 (02)2133-8395) 관리번호 D0000033189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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