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진로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관리규약 개정에 관련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고 함) 제32조 및 제33조의 사항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 하는지 - 준칙 제18조 제1항의 내용 중 ‘500세대 미만으로 2회의 선출 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고 정하는 사항을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2회의 선출공고를 1회의 선출공고로 관리규약을 개정 가능 여부 《회 신》 준칙 제32조 및 제33조의 사항은 공사·용역 규모가 준칙〔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타 자치구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준칙 제18조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선출공고 2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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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진로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42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1919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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