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명함형 불법대부업 광고물 단속 관련 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명함형 불법대부업 광고물 단속 관련 사항) 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명함형 불법대부업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대부업 등과 같이 불법유해광고물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늦은 밤, 새벽 등에 기습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불법대부업 광고물은 정비권한이 있는 강서구에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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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회신(명함형 불법대부업 광고물 단속 관련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02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관리번호 D0000033196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