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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운영용역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939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남지 임국현 03/20 마채숙 협 조 `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운영 용역제안서 평가 계획 2018. 3 사회혁신담당관 `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 운영 용역제안서 평가 계획 ’18년 공유허브 온, 오프라인 운영 용역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공유허브 온, 오프라인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 ~ ’19. 2.28 □ 사 업 비 : 금199,998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2018. 4. 16(월)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개최하여 평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PM이 직접 설명 ? 유의사항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Ⅲ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외부전문가 8명(※평가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분야별 구성 계 8명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는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제’ 시행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함. ()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주요내용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대상업체 부문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 진행순서 개 회 ?평가위원 7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개최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간사 : 공유도시팀장) ? 서약서 작성 ?보안각서 작성【붙임5】 ? 제안업체별 PT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내외) ※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평가위원회 개최전 업체별 추첨에 의거 결정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붙임3】에 의거 평가 후, 채점표 작성【붙임8】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9】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붙임10】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1】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 참여인력의 기술 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20 주관부서 담당자 · 가(감)산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α 소 계 20 정성적 평가 · 과업의 이해도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략 · 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오프라인 모임 주재 70 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100 1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수행경험 (실 적)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등급 할당)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2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제안서 접수 2018. 4. 10. (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7. 4. 16. (월)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2017. 4. 18. (수) ? 협상 및 계약 체결 2017. 4. 25. (수) □ 소요예산 : 1,30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150,000원 × 8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공유서울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입찰가격 평가산식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0. 제안서 종합평가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2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 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 성 적 평 가 과업의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범위, 방향성 5 70 붙임3 온라인플랫폼 운영 전략 ?재개편된 공유허브(국, 영문) 관리 및 운영 방안 ?공유지도 이용 컨셉 수립 및 지도 구축 및 공유기업 접수 사이트 구축 방안 등 20 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마케팅(SNS 포함) 홍보 및 실행전략 ?운영 과정 영상, 홍보물 기획 및 제작 ?단계별 홍보 방안 수립 및 실행 20 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유분야 파워 블로거 등 협력시스템 구축(리스트) 및 운영 방안 ?제2기 대학(원)생 공유허브 기자단 운영 방안 20 오프라인 모임 주재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공유허브 네트워킹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연계 방안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4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 인 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 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 점 경력 기준 비 고 기술인력 보유 계 6 기획운영 분야 3 3년 이상 1년이상~3년미만 1년미만 참여핵심인력명단 (제7호 서식) 경력실적(증명) 서류제출시 인정 3 2 1 유지보수 분야 3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3 2 1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기획 운영 분야 : 웹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각종 행사 총괄 운영, 웹사이트 구축컨설팅, 웹사이트 브랜딩을 기준으로 함 ※ 유지보스 분야 :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3.0 3.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 기능사, 자료입력원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음.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90백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홈페이지 운영 및 마케팅 홍보, 캠페인 사업에 한함(부가세제외)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유사사업 인정범위’ 외 사업 실적은 “하”등급)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5.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0])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8]),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가. 퇴직공원원 고용업체 확인은 고용범위, 퇴직공무원 고용기간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고용범위에서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될 경우 감점(-1)하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과 동일하게 감점(-1) 처리한다.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과업의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범위, 방향성 5 온라인플랫폼 운영 전략 ? 재개편된 공유허브(국, 영문) 관리 및 운영 방안 ? 공유지도 이용 컨셉 수립 및 지도 구축 및 공유기업 접수 사이트 구축 방안 등 20 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 마케팅(SNS 포함) 홍보 및 실행전략 ? 운영 과정 영상,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단계별 홍보 방안 수립 및 실행 20 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유분야 파워 블로거 등 협력시스템 구축(리스트) 및 운영 방안 ? 제2기 대학(원)생 공유허브 기자단 운영 방안 20 오프라인 모임 주재 ?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 공유허브 네트워킹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연계 방안 5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4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년 공유허브 온, 오프라인 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 . 4.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귀하 붙임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년 공유허브 온, 오프라인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4.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20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 운영 용역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정성적 평가) 최고점 또는 최저점 과업의 이해도 온라인플랫폼 운영 전략 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프라인 모임 주재 총점 평균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 사 업 명 : 2018년 공유허브 온, 오프라인 운영 용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합 계 70 ①과업의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표, 범위, 방향성 5 ②온라인플랫폼 운영 전략 ? 재개편된 공유허브(국, 영문) 관리 및 운영 방안 ? 공유지도 이용 컨셉 수립 및 지도 구축 및 공유기업 접수 사이트 구축 방안 등 20 ③온라인 플랫폼 홍보 전략 ? 마케팅(SNS 포함) 홍보 및 실행전략 ? 운영 과정 영상,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단계별 홍보 방안 수립 및 실행 20 ④ 협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유분야 파워 블로거 등 협력시스템 구축(리스트) 및 운영 방안 ? 제2기 대학(원)생 공유허브 기자단 운영 방안 20 ⑤오프라인 모임 주재 ?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 공유허브 네트워킹 행사 기획 및 운영 방안 ?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연계 방안 5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8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0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8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2018년 공유허브 온,오프라인 운영 용역』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4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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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939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33187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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