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54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류현수 홍기관 03/20 유보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시유재산 유상사용 기간 연장 허가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시유재산 유상사용 기간 연장 허가계획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에서 사용중인 사무실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18.3.31)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1항, 제21조 2항(사용허가기간 갱신) ?? 재산현황 ○ 사 용 자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회장: 최철학) ○ 사용용도 : 사무실 및 회의실등 ○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면적(㎡) 지목(구조) 비고 서대문구 홍제천로11 (연희동) 토지 91 대지 지하1층/지상2층 건물 122 연와조 ?? 연장허가내용 ○ 연장기간 : 2018. 4. 1 ~ 2021. 3. 31(3년) ※ 최초 사용허가기간 : 2015. 4. 1~ 2018. 3. 31 (3년) ○ 허가방법 : 수의계약 - 법률에 따라 해당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 ○ 허가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한 사용 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초사용허가기간(3년) 내에서 갱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붙임 확인 ?? 사용료 산출 ○ 산출내역 (단위: 원/ 일시불 기준) 합 계 사용료 부가세(10%) 8,445,800 7,678,000 767,800 - 사용료 = 재산평가액(a) 0.025(대부료 요율) 자산관리과-841(‘15.1.22) 행정1부시장방침 제16호, 서울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6조4항1호 재산평가액(a) : 토지가격 + [건물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1-[0.03경과연수] - 감정평가받은 해로부터 1년씩 경과함에 따라 경과연수를 변경하여 계산함 ex) ‘18년 0년, 1/ ‘19년 1년, 0.97 / ’20년 2년, 0.94 (※ 최초감정평가액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반영됨) ※ 경과연수별 잔가율(0.03)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의 경우 연삼각률 (국세청공시) ] ? 감정평가(재산평가액) 결과 공부(면적) 평가액 비 고 합 계 307,120,000원 원일감정평가사사무소 산정액 (기준시점:‘18. 3. 6) 토 지(91㎡) 263,900,000원 건 물(122㎡) 43,220,000원 ○ 사용료의 징수 : 분할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3조 제2항 제3호 : 사용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에 걸쳐 분납가능 ?? 행정사항 ○ 시유재산 사용 연장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18.3.23(금) 붙 임 : 1. 사용허가(갱신)신청서 1부. 2. 사용허가서 및 계약조건 1부. 3. 감정평가서(위치도 및 사진도 포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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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시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54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3189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