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521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3/20 강진동 협조 준공기한 연기보고 (`17 교통사고 잦은곳 실시설계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등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용역 현황 용역명 2017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삼양입구 사거리 등 24개 지점 계약일 2017.08.03. 착공일 2017.08.03. 준공기한 2018.03.31. ?? 보고 내용 가. 사업진행 현황 o 2017.08. : 용역 착수 o 2017.10. : 현장 조사 및 분석 o 2017.11. : 설계안 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o 2018.01. : 설계지점 관계기관 합동 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도로사업소, 자치구) 나. 연기 사유 o 실시설계용역 계획안에 대한 회의 결과 관계기관의 설계지점 특성에 맞추어 변경요구 반영 및 서울지방경찰청 규제 심의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등으로 준공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임 ?? 조치 계획 가. 상기와 같이 기한 내 용역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용역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향후 계획 o 2018.03.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절차 협의 완료 o 2018.04. :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다. 준공기한 변경 용역명 준 공 기 간 증?감 비 고 20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당초 2017.08.03 ∼ 2018.03.31 증30일 변경 2017.08.03. ~ 2018.04.30 라.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Ⅶ-1-다의 지체상금 미부과사유) 마. 준공기한 변경의뢰 : 재무과 붙 임 : 1. 합의각서 및 용역 계약서 각1부. 2. 준공기한 변경의뢰서 1부. 끝.
14874030
20210925174535
본청
교통운영과-4521
D0000033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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