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환기창 설치에 따른 배연창 설치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배연창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바닥면적에 따른 배연창의 면적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며 이와 별개로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4873978
20210925174535
본청
건축기획과-5776
D000003318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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