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계획(마포구)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316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오은정 윤정호 03/20 이방일 - 2018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마포구 「진로박람회」 지원 계획 2018.3. 교육정책과 2018년 주민참여예산 마포구「진로박람회」지원 계획 2018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마포구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꿈꾸는 직업체험의 날 「진로박람회」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6.1.17.)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 마포구「진로박람회」추진계획 (마포구 교육청소년과-2571, 2018. 3. 8.) ?? 추진 배경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포구 2018년「진로박람회 추진 계획」 ○ 운영기간 : 2018년 9월 13일(목) 10:00~16:00 ○ 운영장소 :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3,000여명, 기관, 단체, 기업 등 직업멘토 600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70백만원(시비, 주민참여예산)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마포구) 계좌로 입금조치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 후 시행하고 추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별첨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천원)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②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프로그램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 추진일정 ○ ’18. 4월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 ’18. 5월~’19. 1월 : 사업운영 및 관리(마포구) ○ ’19. 2월 : 교육경비보조금 정산(마포구) 붙 임 : 1.「2018 진로박람회 추진계획」운영 계획서 1부(마포구). 2. 2018 보조금 배정요구서(마포 진로박람회) 1부. 끝. 별 첨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①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② 회계처리 기준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사업비는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고, 자부담은 분리 집행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자치구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 및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산해야함 -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③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 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 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 간접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지급 가능하나, 내부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 시 소요 경비 지급 가능 ④ 기타사항 ○ 사업 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 ○ 사업비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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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계획(마포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316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정 (02-2133-3926) 관리번호 D0000033187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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