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둔촌동 99-7~101-1번지(보훈병원옆)」 1. 강동구청 도로과-4025호(2018.03.13.)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2743호(2017.08.10.)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둔촌동 99-7~101-1번지(보훈병원옆)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둔촌동 99-7~101-1번지(보훈병원옆)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강동구 둔촌동 99-7~101-1번지 주변 다. 공사기간 : 승인일 ~ 2018. 06. 30.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신 호 강동구청 (도로과) ㈜건영이앤씨 ㈜태영알앤디 ㈜건영이앤씨 마. 공사 내역 구 분 공사내역 비 고 품 명 규 격 수 량 신 호 신호등(차/보) 신설 LED, 1면2색, 3색 7조 지 주(차량) 신설 디자인 5본 신호 케이블 신설 F-CVV, 1.5SQ/5C 234m 바. 승인조건 1)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2)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여 하며, 변경사항(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3) 교통신호지주 신설에 따른 통합지주(신호등, 가로등) 설치 및 지주내 가로등 안정기실과 신호 점검구는 별도 분리 설치 4) 음향신호기 버튼 반경 30cm 이내에는 화단, 노상적치물 등 보행장애 시설이 없도록 설치 5) 교차로 및 단일로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신설 6) 교통신호제어기 인입전선, 통신(전송)선 및 신호케이블은 지중화 시공하여야 하며, 신호선 포설시 접속부위 없이(선로접속 불가) 포설하여야 함 7) 지중 케이블 공사 시 횡단굴착 구간은 스틸파이프(후강 전선관) 시공 8)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등)는 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재 사용 9)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붙임 :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사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 서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교통과장),(주)태영알앤디,(주)건영이앤씨 ★주무관 박태준 기전과장 03/20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163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67 /전송 02-2040-0365 / ptj38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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