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문서번호 총무과-235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김석태 03/20 한민희 협조 주무관 임수호 주무관 염윤섭 2018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2018. 3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총 무 과) 2018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2018년도 우리사업소 시설물(공공청사)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병행 시행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필요성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증가로 공공청사의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국정기조 확산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 폭우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사전예방 필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추진방향 ○ 2018년 해빙기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공공청사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공공청사) 상반기 정기점검 일환으로 편성하여 추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으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시특법』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가 강화됨 -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제3종시설물”로 편입(‘18.1 시행) - 변경 세부내용 관련법령 『재난법』 ⇒ 『시특법』 시설명칭 특정관리대상시설 제3종시설물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점검주체 지자체 소유자 및 관리자 해당 DB NDMS FMS 점검주기 (A·B·C등급) 반기별 1회 제3종시설물 지정(2018.06.30) 후 다음반기부터 반기별 1회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던 모든 공공시설물(공공청사)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 전까지(상반기)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시특법)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운영 방안 알림 : ‘18. 3월 국토교통부] Ⅱ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기본방향 ○ 특정관리대상시설(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실적은 해당 시스템(NDMS, FMS)에 입력하여 유지관리 ○ 안전관리 취약분야 중점점검으로 신뢰성 확보 □ 점검대상 ○ 대상시설물 : 품질시험소 공공청사(본관 및 별관) ○ 시설현황 구 분 본 관 별 관(주행검사장) 위 치 서초구 우면동 15번지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대 지 12,056㎡ 5,971㎡ 연면적 4,532㎡ 1,423㎡ 청사본관 및 부속건물 건물용도 구 조 층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건물용도 구 조 층수 바닥면적 (㎡) 연면적 (㎡) 사무실 및 시험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2층 1,528.29 4,095.52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지하1층 439.9 1,098.2 외압 강도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162 162 주행검사장사무실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1층 54 54 경비실 철근 콘크리트 지상1층 33.12 33.12 주행 검사장 철골조 칼라강판 지상1층 188.4 188.4 시료 보관소 경량 철골구조 지상1층 78 78 경비실, 접수실 시멘트 벽돌조 지상1층 56 56 체력 단련실 경량 철골구조 지상1층 163.56 163.56 저울실 시멘트 벽돌조 지상1층 26.4 26.4 □ 주요 점검분야 ○ 건 축 물 : 건물, 축대, 절개지, 배수, 울타리 등 ○ 전기설비 : 수변전 및 조명, 전열 및 배선, 발전기, 통신설비 등 ○ 기계설비 : 보일러, 냉난방, 급수, 위생설비, 집진설비 등 ○ 가스설비 :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배관 등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설비, 화재자동탐지 및 경보설비 등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석축, 건축물)등의 내·외벽 균열 및 백화현상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등의 균열 및 붕괴위험 요인 ○ 수배전반, 변압기, 전기배선, 비상발전기, 차단기의 안정상태 ○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배관·밸브 등 기계설비 가동상태 ○ 위생설비분야 작동 및 관리상태 □ 안전점검 기본계획 점검구분 점검종류 점검방법 점검시기 조사, 점검주관 비고 자체점검 수시점검 일지에 의거 점검 매 일 현업 근무자 정기점검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 반기별(3월, 10월시행) 현업 근무자 및 총괄 담당자 필요시 하반기 점검계획 별도수립 특별점검 특정사안 발 생 시 필요시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현업 근무자 및 총괄 담당자 외부위탁점검 법정점검 전문기관 법정점검 전기설비 : 3년1회 도시가스 : 매년1회 소방설비 : 매년2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검사위탁기관 ?소방점검전문업체 (‘20.5월 예정) (9월 시행) (5,11월시행) □ 2018년 상반기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8. 3. 21. ~ 22.(2일간) ○ 점검대상 : 품질시험소 공공청사(본관 및 별관) ○ 점검방법 : 첨부 『시설분야별 점검리스트』를 통한 육안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과 연계하여 효율적 병행점검 실시 ○ 점 검 자 : 분야별 점검자 지정 ▶ 총괄 및 건축분야 : 공업6급 김정천 ▶ 기계(위생)설비, 가스분야 : 기계운영6급 임수호 ▶ 전기설비, 소방분야 : 전기7급 염윤섭 ○ 점검결과 : 점검완료( ‘18. 3. 22.) 후 별도보고 ○ 점검결과 조치 : ‘18. 3월중 ▶ 점검실시 후 조치사항 발생시 시설물별 응급조치 실시 ▶ 경미하거나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 ▶ 소규모의 공사를 요하는 사항은 기본경비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보수 ▶ 전반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사항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보수 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는 2019년 본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보수 공사 시행 ▶ 지적사항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 점검결과 상반기 결과보고서 작성 및 NDMS 입력조치 Ⅵ 행정사항 ○ 2018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 ‘18.03.23.까지 ○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제출 : ‘18.04.04.까지 ○ 공공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FMS 등록 : ‘18.06.30.까지 붙임 시설분야별 점검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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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58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천 (02-3462-4354) 관리번호 D0000033192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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