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심의(검토) 요청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나.『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 현장대응단-3849(2018. 3. 5.)호『2018.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서(안) 의견수렴』 2. 재난현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협업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년 작성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서의 심의(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주체 : 긴급구조기관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 나. 심의회 구성 : 9명 구 분 연 번 소 속(기관·단체) 심의위원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긴급구조기관 2 위 원 ″지원기관 3 위 원 ″ 4 위 원 ″ 5 위 원 ″ 6 위 원 ″ 7 위 원 ″ 8 위 원 ″ 9 위 원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 제2항 긴급구조지원기관장으로 구성(7인 이상 11인 이하) 다. 심의(검토)요청 : 2018.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붙임1)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마. 심의결과 : 자체 서면심의 후 심의의결서(붙임2) 2018. 3. 26.(화) 까지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으로 제출 - 수정, 보완, 추가할 사항 발생 시 수정 서식(붙임3) 작성 제출 3. 긴급구조대응계획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다수기관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습을 위한 사전 계획서로서, 붙임과 같이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1부.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서식) 1부.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경비2과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서울교통공사사장,한국가스공사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 담당자 최재권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현장대응단장 03/20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98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11 /전송 / jaegwon@seoul.go.kr / 부분공개(6)
14871368
20210925175345
본청
현장대응단-4983
D000003318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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