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견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견 회신 1. 교육재정과-5045호(2018. 3. 6)와 관련입니다. 2. 학교 시설 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별표4의 8항)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발행위 절차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3/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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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269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31920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