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 목 종로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1. 종로BRT 설치공사 및 종로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종로축의 제한속도 하향하는 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구간 : 종로축(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 L=2.9km) 나. 제한속도 하향 : 시속 60km → 시속 50km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 속도안내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LED, 일반형) 설치 3. 종로축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협의가 완료되어 ’18년 3월말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예정이므로 도로재포장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총괄도면(안) 1부. 2. 세부도면(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3/20 강진동 협조자 BRT팀장 전태호 시행 교통운영과-457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5)
14871129
20210925175345
본청
교통운영과-4572
D0000033191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