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 목 종로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1. 종로BRT 설치공사 및 종로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종로축의 제한속도 하향하는 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구간 : 종로축(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 L=2.9km) 나. 제한속도 하향 : 시속 60km → 시속 50km 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 속도안내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LED, 일반형) 설치 3. 종로축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협의가 완료되어 ’18년 3월말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예정이므로 도로재포장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총괄도면(안) 1부. 2. 세부도면(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3/20 강진동 협조자 BRT팀장 전태호 시행 교통운영과-4572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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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572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3319137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