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관련 기간연장 통지 1. 이의신청 내용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자료 확인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귀 소방서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3.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박강구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2-736-0418)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이종문 예방과장 03/2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473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부분공개(6)
14869434
20210925175345
본청
예방과-4737
D000003318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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