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일반취급소 허가대상 여부 질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중부소방서 수신 소방청장(화재대응조사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일반취급소 허가대상 여부 질의 1.응답소 민원 접수번호 20180307903376(2018.03.07.)호 『위험물 일반 취급소 무허가 사용』와 관련입니다. 2. 다음의 대상이 위험물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 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아래의 비상발전기가 일반취급소 허가 대상 여부 발전기 전력생산 용량 : 비상시 2500kw, 상용 2270kw 시간당 연료소비량 : 100% 부하 시 646리터 위험물탱크 용량 : 경유 985리터(지정수량 미만) (경유탱크는 발전기와 같은 실에 설치) ○ 갑설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면 비상발전기의 연료 소모량에 관계없이 비상발전기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 미만이 되므로 허가대상이 아님. ○ 을설 : 위험물저장탱크의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상발전기의 제원을 보면 2시간 동안의 유류 소비량이 제원표상 지정수량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저장탱크 용량과 상관없이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 3. 민원처리 기한(2018. 3. 26.)을 감안하여 답변 요청합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3/20 代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434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일반취급소 허가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348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319269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