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이륜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화안내센터장 주무관 김용수 양화안내센터장 03/20 김영일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362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당산동) / 전화 02-3780-0581 /전송 02-3780-0580 / yskim88@seoul.go.kr / 부분공개(6)
14868759
20210925175345
본청
양화안내센터-362
D00000331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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