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부-614호(2018.3.19.)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2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아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을 첨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안전운 행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추후 미입력 시 과태료부과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미이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elevator.go.kr)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조회 방법 - (메뉴) 승강기정보관리→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조회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대상자 현황 구분 건 수 대상요건 교육 유효기간초과 현장 275 2018년 2월 승강기 관리교육 유효기간 초과 현장 미선임 현장 341 2017년 12월 신규 설치 현장 중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 합계 616 - 붙임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2.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조회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4868565
20210925175345
본청
건축기획과-5740
D000003318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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