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양환경법 위반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경고) 1. 2017년도 토양정화 실적제출 물순환정책과-203(2018.1.3.)호 및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물순환정책과-3894,5.7(2018.2.2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인정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고 3. 아울러, 1년이내 동일사례 위반시 누적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 쌍용건설(주), 삼성물산(주), 셀파이엔씨(주), ㈜부영환경산업 나.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토양정화 실적없음 다. 청문기한 : 2018. 3.15 붙임 : 행정처분안내문 및 행정처분명령서(경고) 각 1부 끝.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3/2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7)
14868506
20210925175345
본청
물순환정책과-5158
D000003319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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