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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제2차 지진방재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55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정광순 박경서 03/20 정유승 협 조 건축관리팀장 代남궁환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주무관 이기택 주무관 권예원 주무관 이동준 서울시 민간건축물 제2차 지진방재계획 2018. 3.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민간건축물 제2차 지진방재계획 민간건축물 내진율 제고를 위해 시민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목표 내진율 설정, 내진보강비용 일부 지원 건의,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지원, 심포지엄 개최 등 □ 내진현황 ○ 내진율 : 전체 건축물 대비 14.6% 총건물수 대상건물 내진성능 확보건물 내진율(%) 비 고 전체건물 대비 (C÷A) 내진대상 대비 (C÷B) 621,521동 499,244동 90,814동 14.6% 18.2% ※ 내진 대상 :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 20년 이상, 소형건축물(연면적 200㎡ 이하)는 대부분(85%) 내진성능이 없고, 지진발생 시(규모 5.0. 이상) 조적조는 99%가 붕괴위험 수준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1차 실태조사 결과) □ 추진경위 ○ `10. 10월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 방안 수립 학술용역 (~`12. 2월) ○ `12. 02월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오픈 (전국 최초) ○ `16. 06월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장 방침, 안전총괄본부) ○ `16. 09월 : 경주 지진 발생 (9/12, 규모 5.8) ○ `17. 04월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용역 착수 (~`18.2월) ○ `17. 06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보강방안 마련 용역 착수 (~`18.6월) - 20년 이상 건축물 100개동 샘플조사, 생존공간 조성 모형실험, 내진보강 매뉴얼 제작 등 ○ `17. 11월 : 포항 지진 발생 (11/15, 규모 5.4) ○ `18. 03월 : 필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2차) 및 보강방안 마련 용역 착수 (~`18.12월) □ 추진방향 ○ 민간건축물 획기적 지진대응력 확보를 위한 시민체감형 지원 강화 현 행 개 선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 간접지원 - 지방세 일부 감면제도 시행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버전 1.0) ?시민 대면정책 및 홍보 부족 ?지진 대응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 - 내진보강 공사비 보조금 지원 ?시스템 사용자 친화성 강화(버전 2.0)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및 홍보 ○ 중기 목표 내진율 설정, 제시 - 그간 공공지원으로 내진보강 시행사례가 거의 없고 외적변수가 많아 목표 내진율 설정 리스크 크지만, 내진보강 공사비 일부 보조 등 지원으로 내진율 향상 유도 ※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에 따른 내진보강 사례 2년간 10건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은 건축물 멸실 후 신축에 따라 증가 추세 - 내진설계 대상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내진율이 급격히 변화하여 전체 건축물 대비 목표 내진율 설정 필요 ※ 내진설계 대상 기준 강화(연면적 500㎡ 이상 ⇒ 200㎡ 이상, 모든 주택)에 따라 내진율 급락(29.5% ⇒ 18.2%, `17.12월) ※ 년도별 내진율 세부현황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여부는 `16년부터 제공) 년도 건축물 총계 (A) 내진설계 대상 (B) 내진성능 확보 (C) 내진율(%) 비고 전체건물 대비 (C÷A) 내진대상 대비 (C÷B) `18. 2 621,521 499,244 90,814 14.6 18.2 `17.11 622,733 301,187 88,909 14.3 29.5 `17. 3 627,680 298,602 84,953 13.5 28.5 `16. 3 636,805 288,145 76,431 12.0 26.5 `15. 3 644,215 - 69,625 10.8 - `14. 3 648,028 - 63,359 9.8 - `13. 3 653,834 - 58,543 9.0 - `12. 2 659,030 - 46,367 7.0 - ※ 내진설계 대상 기준 연혁 ’88년 ’96년 ’05년 ’15년 ’17년 2월 ’17년 12 .1 6층 이상 100,000㎡ 이상 6층 이상 10,000㎡ 이상 3층 이상 1,000㎡ 이상 3층 이상 500㎡ 이상 2층 이상 500㎡ 이상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 ※ 내진보강 공사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건, 천원) 연도별 합계 취득세 재산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 22,160 6 21,718 4 442 2016 3 914 3 914 - - 2017 7 21,246 3 20,804 4 442 `17.9월말 기준 대상 : 건축법상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세부 추진계획 1-1 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 건의 ? ※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 등재 의무화(건축물대장기재규칙, `17.1.20 개정) ※ 추가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예정(TF 기 구성 운영 중) ○ 추진계획 - 제도개선 건의 : '17.12월 ~ '18.4월 - 추가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의 및 협의 : '18.7월 ~ '20.12월 ※ 해외 선진도시 관련 정책/법령 분석 - 내진보강 비용 공공지원 일본 사례(내진개수촉진법) (배경) 한신?아와지(`95)부터 동일본대지진(`11)까지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 (성과) `13년 주택 내진율이 7% 상승(75% ⇒ 82%) (목표) 주택 및 다수이용건축물 내진율을 `20년까지 95%로 상향 목표 ※ 일본 내진개수촉진법 공공지원 내용 구분 주택 건축물 대상 건축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 내진 진단은 모든 건축물, 내진 개수는 다음의 건축물 -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상업 시설, 호텔·여관, 병원, 오피스 빌딩 등 (3층&1,000㎡이상 등) - 긴급 수송 도로변 건축물, 피난소 등 교부율 내진 진단 국가 1/3, 지방 1/3 국가 1/3, 지방 1/3 내진 개수 국가 11.5%, 지방 11.5% (긴급 수송도로변 주택 등의 개수는 국가 1/3, 지방 1/3) 국가 11.5%, 지방 11.5% (긴급 수송도로변 건축물 등의 개수는 국가 1/3, 지방 1/3) 내진 개수 보조 한도액 (국가+지방) - 단독 주택 : 82.2만엔/호당 - 아파트 : 보조대상 단가(49,300엔/㎡) × 면적 × 교부율 · 개축, 제거 공사는 개수공사 비용 상당액을 조성 - 건축물 : 보조대상 단가(50,300엔/㎡) × 면적 × 교부율 ·개축, 제거 공사는 개수 공사 비용 상당액을 조성 ※ 미국, 일본 등 선진도시 방문,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 예정(상황대응과 주관) ②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등) 제공 ○ 지방세 감면 - 우리 시 의견 반영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되어 내진보강 건축물 조세감면 지원 중(`16. 9월) ※ `18.12월 일몰 예정으로 연장 필요 구 분 '17.1.1. 이전 '17.1.1. 이후 대 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 비 율 건축 시 취득세 10%, 재산세 10% 5년간 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대수선 시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감면 취득세 전부, 재산세 전부 5년간 감면 - 건축 : 신축, 개축, 증축, 이전, 재축 / 대수선 : 기둥, 보, 내력벽, 외부형태 수선 또는 증설 ○ 건축규제 완화 - 내진보강 건축물은 연면적(10% 이내), 건폐율, 건축선, 조경 등 완화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와 적용범위 결정 ○ 홍보 등 활성화 방안 - 재산세 등 납부고지서 활용 홍보 추진(고지서 7, 9월 발급 예정, 세무과 협조사항) ※ 홍보문구(안) ⇒ 지진 대비 구조보강공사 시 5년간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드리고 연면적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드립니다. 1-2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생존공간 조성 지원 ① 필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2차 실태조사 ○ 추진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내진 취약건축물 100개동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보강방안 제시 ○ 활 용 : 내진 취약건축물 보강방안 제시 및 생존공간 지원 대상 선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400 - 200 200 평가 결과 ②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지원 ○ 추진기간 : '18. 6월 ~ '20. 12월 ○ 사업내용 ○ 사업효과 내진테이블 예시 내진테이블 디자인 개발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향상 (생존공간 포함) 지원 1,500 - - 500 1,000 1-3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운영 ①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운영(버전 2.0) ○ 고도화 사업내용 - 내진성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방안 제시(모바일 서비스) - 생존공간 조성 지원 안내 등 실질적 공공지원체계 활성화 ○ 용역기간 : '17. 4월 ~ '18. 6월 ○ 효 과 :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지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배경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방안 학술용역 일환으로 개발, ’12년도 시행 이후 연간 19,000건 이용 ??목적 : 전문지식 없이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 등 지진대비 건축물 정보제공 ??링크 :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 ○ 소요예산 : '18~'20년 332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비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운영 560 11 217 16 16 300 ②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서비스 ○ 추진기간 : `18. 6월 ~ 12월 ○ 추진대상 : 민간건축물 / 점검단 외부전문가 ○ 사업내용 : 건축물 상태 점검, 보수·보강방안, 지진 시 행동요령 안내 ○ 신청방법 : 인터넷 시 홈페이지 배너 활용, 전화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언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건축물 구조·경과년수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방안 설명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서 배부 및 대피장소 등 안내 ?지진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 해소 ?내진보강 인센티브 안내 □ 향후계획 ○ `18. 3월 : 필로티 등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착수, 민간건축물 지진방재계획 상황대응과 통보 ○ `18. 4월 ~ : 지진 대비 생존공간 시범사업 추진, 제도개선 건의 ○ `18. 6월 ~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시스템 오픈 ○ `18. 7월 ~ : 내진보강공사 인센티브 제공 홍보(재산세 고지서) ○ `18. 9월 : 경주지진 2주년 심포지엄 개최 ○ `18. 12월 : 필로티 등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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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제2차 지진방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55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331891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자연재해방지대책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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