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참조은고시텔)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 관련 현지확인결과(2018.3.5.)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4월 9일(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명국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3/20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480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kmk10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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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참조은고시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809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국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31956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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