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연합회)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15년 재정지원 합의문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나. 대 상 : 9명(58건) 다. 지급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라. 지급근거 - 신고포상금 재정지원 합의문 마. 지급방법 : 입금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지급기관 및 지급금액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관련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붙 임 :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 1부. 3. 신고포상금 재정지원 합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20 양완수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8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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