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김포소방서 재난예방과-4707(2018.02.2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 나. 예방과-3732(2018.03.02.)호「처분사전통지서] 다.예방과-4720(2018.03.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 [(]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착공신고) 1차-경고 (2018.03.19.)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2 개별기준 파목 ※ 사업자등록번호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소방서(양천제외),한국소방안전협회장,김포소방서장(재난예방과장) 담당자 오준엽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3/20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481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3-6276 /전송 2653-3119 / ojy094@soule.go.kr / 부분공개(7)
14867103
20210925175345
본청
예방과-4815
D00000331962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