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승급제한기한 해제)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제1항 및 제14조제2호(승급기간의 특례) 나. (, 2015.03.27.) 다. (, 2015.03.30.) 2. 우리 서 소방공무원 중 따른 호봉을 아래와 같이 재획정 시달하니 해당자가 필히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지급 등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획정 내역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재획정일 호 봉 차기승급 (근속년수) 비고 획정전 호봉 재획정 호봉 1 왕십리119 안전센터 2018.04.01 소방위 27호.03월 (29년.03월) 소방위 27호.09월 (29년.09월) 2018.09.01 (2018.09.01) 2 성수119 안전센터 2018.04.01 소방교 13호.01월 (10년.08월) 소방교 13호.07월 (12년.02월) 2018.07.01 (2019.02.01) 붙임 : 호봉 재획정 조서 2부.(개인 메일 송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전병두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3/20 김성회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시행 소방행정과-29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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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승급제한기한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65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33196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