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65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박원근 03/20 이동수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노인복지법 제 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의 설치 운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의 운영 ? ※ 붙임 : 기본재산 현황 참조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부동산)일부 매각 요청 ○ 기본재산처분 대상현황 구 분 종 류 규 모 소 재 지 평가가액(원) 기본재산 기본재산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금액 2017년 공시지가 감정평가 내역 ㎡당 단가 금 액 평가 금액 평가 일자 평가 기관 ○ 매수의향서 제안 업체 및 금액 제안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매수의향금액 ○ 기본재산처분 신청사유 - 해당 지역이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었고, 지구단위 개발 주관 시행사의 매수의향서 접수에 따른 매각 추진 - 매각금액은 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법인 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기본 재산 처분 불허 ○ 검토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는 구비되었음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적정(제출) 1-4.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평가조서 적정(감정평가서 제출) 1-5.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해당없음) 2.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 : 2018. 1.23. - 회의개최 통보 : 2018. 1.16. 법인 정관 제23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7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4조 ○ 그러나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재산의 처분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우리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 구 분 소 재 지 규모(㎡) 평가가액(원) 출연자 변동일자
14865152
202109251753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65
D0000033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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