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9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박원근 03/20 이동수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 시각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치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설치 운영 /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운영 ○ 기본재산 / 부채 현황 :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현황 ○ 처분대상 재산 현황 - 법인이 보유 중인 빌라() 매각 요청 구분 지목 처분대상 면적(㎡) 평가액(천원) ○ 법인부채 관리 현황(2018.2.20. 현재) 채권자 대출금액(천원) 비 고 ※ 법인 내 운영 중으로 학교를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이 안되는 상황이라 개인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함 ○ 기본재산 신청사유 - 를 폐지하고, - 이라고 주장 - 하여 이자지급비용을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기본 재산 처분 불허 ○ 검토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는 구비되었음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처분 허가 신청의 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3항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부동산 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6.12.9.) -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6.11.29.)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14명중 12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 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및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검토 결과, 기본재산 처분을 통한 현금을 차입금 상환용도로 사용한다고 되어있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본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현금은 정관 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구분 종류 소 재 지 면적 감정평가액 취득방법 취득일 총계 26,664.99 21,191,863,560 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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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한빛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9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31937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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