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몇 년 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에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사례가 있어, 이에 저소득 계층의 화재안전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오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신축주택(12.2.5~)/기존주택(~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내용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ㆍ보급 위하여 시ㆍ군ㆍ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현황파악 1) 파악내용: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붙임2) 2) 파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행정사항 - 협조요청 사항은 2018. 3. 26.(월)한 (붙임2) 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서울시 문서 사본)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파악 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1부. 끝. 협조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문서 송부 시 비공개 보안설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대책을 위한 업무 외 기타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무담당 최원일 예방팀장 박종숙 예방과장 03/19 손병두 협조자 시행 예방과-6637 ( ) 접수 ( ) 우 08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3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5 /전송 02-2619-3102 / king0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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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37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일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331850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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