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중앙심사 포함) 대상사업(주차장 건설분야) 제출 1. 재정관리담당관-2711(20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주차장 건설분야의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를 2018.3.27(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이 초과되거나 검토과정에서 미비된 의뢰서는 반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심사지침을 충분히 숙지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시비지원 대상사업중 (별표1)의 84, 85호의 사업 나. 사업규모 :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인 입체식(지평식 제외) 주차장 건설사업 ※ 총사업비 60억미만이라도 시비 40억이상 이면 시 투자심사 대상 다. 투자심사 의뢰전 갖추어야 할 조건 ○. 주택가 주차장 : 부지형태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을 선정하고 보상비가 과다한 부지는 제외 ○. 학교운동장 지하 - 교육청 및 학교장과 사전 협약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교사대표,학부모대표,지역위원)의 사전동의 실시 - 협약서 및 동의서는 필히 징구하여 투자심사의뢰시 첨부 제출 ○.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별첨 설치기준 참조) -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동의 득한후 투자심사 의뢰 - 공원내 기존 부설주차장은 별도 확보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사업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함.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 수립시 중점사항 통보 (주차계획과-112917호 : ‘11.11.4) 공문내용 필히 참조 라. 시비지원비율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비지원비율(별표2) 적용 마. 제출자료 ○. 市심사 대상사업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식 (지침 별지서식 1,2,3호) ○. 중앙심사 대상사업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식 (지침 별지서식 5,6,7호) 바. 기타사항 ○. 市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준수 ○. “市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을 참조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제출. ※ 가이드라인 파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 의「연구보고서」에서 내려받기 가능 붙임 관련공문 및 참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차장건설담당부서)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전결 03/1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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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3318
D00000331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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