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방법 등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방법 등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963(2018.3.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8)』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3. 이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등을 위한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관련 기관/시설에 안내하여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익명 신고 창구 마련 붙임 1.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1부.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1부.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1부.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부서장),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3/1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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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신고 방법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362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31762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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