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8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이은영 03/19 남승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8. 3.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개최·주관한「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3. 7.(수) 10:00~13: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0:00 ~ 13: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0:00~10: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개회사 : 김창원(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토 론 회 ○ 좌 장 : 우형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10:30~11:30(60´) 주제발표 (30분) ○ 이 수 일(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 ○ 오 주 석(도로교통공단 연구원) 11:30~12:30(6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백운석(서울시 보행정책과장) ○ 서형석(동아일보 기자) ○ 이충민(시민대표) 12:30~13:00(30´) 질의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공무원 등) ※ 김창원, 우형찬, 김제리, 오경환 의원 참석 ?? 토론회 진행 [주제발표] ? 이 수 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원 -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안전대책’ 이란 주제로 스마트폰 보급률 85%, SNS 이용량의 89%가 스마트폰 사용, 친환경 이동 수단의 등장(이동수단의 소음 감소) 등 보행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보행실태 조사결과, 사고 통계 분석, 위험성 실험, 해외 안전대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안)을 발표 - 안전대책(안)으로, 보행환경 변화의 위험성 인지를 위한 DB 구축, 올바른 보행습관 가지기 방안마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관련 시설물 및 법제도 검토 등을 제안 ? 오 주 석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항’ 이란 주제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따른 위험 분석 연구,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자 행동 특성 조사,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의 위험성 실험 등을 발표 - 보도, 경계석 등 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 주의 안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고 및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제 홍보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개선대책이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는 ‘도로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민간 입장차이를 좁히는 것과 객관적 자료 검증을 통한 설득과 위험행동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발표 [토론발표] ? 고 준 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스마트폰 이용자수의 증가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와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서울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그 정책 수립에 있어 1. 보행중 휴대폰 이용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2. 강제적 규제방식과 물리적 시설의 개선 3. 벌금부과를 위한 행정비용이 그 편익을 상회할것인가?라는 세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함 ? 서 형 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와 관련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도로 내 우선권’, ‘보행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우선시 되는 보행권을 강조하고, 스마트폰 및 휴대용 영상장치 보급이 증가한 현 상황에 맞춘 대책이 필요함 -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서울 주요 보행 및 횡단보도 거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 ? 이 충 민 시민대표 - “보행 중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벌금 및 범칙금에 대한 법규제와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시 합당한 과실비율을 정하고 사고원인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 서울시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많은 홍보 및 다양한 위험 경고물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 범칙금 및 과실비율 등을 법제화 한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78회 본회의 가결)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850,000 2,845,890 4,110 사무관리비 2,550,000 2,545,890 4,110 참석수당 1,050,000 자료 인쇄비 등 1,09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307,000 사무용품 및 음료 98,890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장 : 300,000원× 1 명 = 300,000원 - 발제 : 300,000원× 1 명 = 300,000원 - 토론 : 150,000원× 3 명 = 45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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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38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3705-1276) 관리번호 D0000033181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예산결산심사 > 성과주의예산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