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방안은 현재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법령에 의거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사항으로 관리규약준칙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代백강엽 공동주택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
14863926
20210925175345
본청
공동주택과-4844
D0000033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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