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민원상담, 원순씨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이하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신고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한시적인 조치로서, 3. 최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은 2013.7.16 제정되어 2014.1.17.~2015.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계법령의 제?개정등으로 해당 조치가 가능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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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응답소 전자민원_민원상담] 위반건축물 양성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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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 전자민원_원순씨에게 바란다] 위반건축물 양성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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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523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167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