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란다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시 「」를 통해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비구역 해제 신청건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등에 대한 직권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례」제9항에 의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으로부터 통보된 정비구역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03/1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9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4863155
20210925175345
본청
주거사업과-2977
D0000033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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