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산 위탁, 사용관계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물출자’ 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법인인 지방공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지방공기업법 및 각 공기업별 자체 재산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이 자기 자산을 사용허가·대부 할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공기업법 및 내부 재산관리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관리과(2133-3285) 또는 해당 지방공사 재산관리부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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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163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33172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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