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성북 시니어클럽) 심의결과 및 사용허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성북 시니어클럽) 심의결과 및 사용허가 통보 1.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5996호(2018.2.21) 및 인생이모작지원과-2123호(2018.2.21)와 관련입니다. 2. 2018. 3. 8.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성북 시니어클럽’ 사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통보하오니, 성북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안건 : 성북시니어클럽 사용료 감면 나.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다. 심의결과 : 적정 라. 행정사항 : 건물 사용료 면제 및 사용허가 최종 결정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16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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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성북 시니어클럽) 심의결과 및 사용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145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31696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