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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3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3/15 정유승 협 조 「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장방침 제56호, ’12.3.6.)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09. 7. 8. 이전 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7. 1. 공포, 7. 8. 시행) -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 유지 ? 추진방법 : 민간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 사업예산 : 630백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공사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 추진실적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시원수 (실수) 192 (7,780) 7 (267) 58 (2,316) 34 (1,445) 39 (1,581) 29 (1,189) 25 (982) 지원금액 (천원) 2,889,352 110,865 785,252 470,934 577,080 538,478 406,743 2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③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공사내역서 등 검토후 자문회의) ? ④ 서울시?고시원운영자 협약 체결 (공사비지원 ↔ 5년간 임대료 동결) <3월> <4월> <5월> <6월> ? ⑤ 고시원운영자 공사 시행 (안전시설 설치?완공신고서 소방서 제출) ? ⑥ 고시원운영자 공사완료신고 (자치구 → 시) 공사비지급청구 ? ⑦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업무대행자 → 신청자) ? ⑧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업무대행자 → 시) <7~9월> <10월> <10~11월> <12월> 3 세부추진계획 ① 업무대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지명공개) - 현장조사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등의 실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한 서울시 소재 유관단체 대상 공개모집 ⇒ 지명대상(3)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 선정방법 : 참가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 구성 : 건축,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기준 : 단체역량(30%), 사업계획(50%), 사업비 집행계획(20%) ※ 추후 별도 방침 수립하여 추진 ? 업무대행 범위 (협약서안 : 첨부1) - 안전시설 설치지원 선정대상 협의 - 공사내역서 등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 개요 검토 -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 업무대행수수료 : 협약체결시 선정단체가 제안한 안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 ② 기초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노후고시원 운영자 ? 신청방법 : 고시원 운영자 → 자치구에 신청 → 자치구 기초조사 → 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주 사업동의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 기초조사 : 자치구(건축과)에서 현황자료 등을 기초로 조사후 보고 ③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방법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대상 선정회의 개최 - 선정회의 참석 : 주택건축국장,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소방방재본부, 민간대행사업자 등 관계자 - 대상선정기준 ?취약계층 거주비율 50% 미만 제외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자치구별 안배 고려 ?임대료가 저렴한 고시원 우선지원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건물소유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고시원은 후순위로 검토 ※ 지원 신청 총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취약계층 주거안전 향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월세가 저렴한 고시원을 우선 지원 ? 지원예정금액 결정 및 통보 - 대행사업자 신청금액 적정여부 검토 (공사내역서 등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지원대상 및 공사비 지원 예정금액 통보 (대행사업자, 서울시 → 자치구, 고시원운영자) ④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 협약당사자 :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서 울 시 : 공사비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 고시원 운영자 : 공사 시행, 고시원 임대료 유지 ⇒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5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고시원 임대료 유지(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 고시원 운영자 변경시 새로운 운영자에게 협약내용 고지 ⑤ 공사시행 ? 공사착수 및 완공신고 - 안전시설 설치신고 (신청자 → 관할 소방서, 서울시) ? 공사도급계약서, 소방시설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안전시설 설치 완공신고(신청자 → 관할소방서) ⑥ 공사완료신고 ? 공사완료신고 (신청자 → 자치구 → 서울시, 민간대행사업자)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 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전?후 사진 ⑦ 현장확인 및 공사비 지급 ? 공사완료신고서 검토 및 현장확인(민간대행사업자) ? 공사비 지급(민간대행사업자→신청자) ⑧ 사업비 정산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민간대행사업자→서울시) 4 향후일정 ? 지명공개모집 대상자 통보 및 모집 `18.3.16.~3.26. ? 민간대행사업자 협약체결 `18.3.30.(예정일)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고시원→자치구) `18.4.2.(월)~4.30.(월) ? 기초조사 및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18.5.1(화) 18:00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고시원↔서울시) `18.5월 ? 공사시행 및 완료(공사비 지급) `18.6월~11월 5 행정사항 ? 지명공개모집 대상자 통보 ? 관련기관(자치구, 소방방재본부) 협조요청 ? 홍보게획 : 시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붙임 1. 대행사업 업무협약서(안) 1부 2. 안전시설 설치신청서(서식) 각 1부. 3. 안전시설 설치신청 노후고시원 기초조사서(서식) 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협약서(안) 1부. 5. 공사완료신고 및 공사비 지급청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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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31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1597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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