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경정청구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처리 요청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13.1기~2016.2기) 및 마포문화비축기지 공사비용 경정청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귀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세환급계좌로 환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 요청합니다. 가. 총 세입금액 : 금1,995,095,750원(금일십구억구천오백구만오천칠백오십원) - 수정신고 환급금 : 2,149,120원 - 경정청구 환급금 : 1,992,946,630원 나.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10-228999) 다. 처리방법 : 38세금징수과 국세환급계좌() 에서 인출 후 세외수입 부과고지서에 의거 기한내 납부 라. 납부기한 : 2018.3.30.(금)까지 붙임 : 1. 부과고지서 2부(원본 별도 송부). 2. 부가가치세 환급금 현황 2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3/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7)
14862640
20210925175345
본청
세제과-3354
D0000033142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