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급수시설 용량확대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847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석 송헌영 이규상 03/06 구아미 협 조 「비상급수시설 용량확대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비상급수시설 용량확대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한국방재안전학회로부터 건의된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의 용량확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 배경 ?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951(2018. 2. 6.) ? 검토요청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은 비상용수공급이 가능한 지하 양수 또는 저수시설설치를 규정 ※ 매 세대당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 가능한 지하저수조 의무적 설치 - 한국방재안전학회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국내 물 사용량 증가 및 비상시 단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저수조 용량 확대를 건의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서울시, LH) ? 저수조 재질이 콘크리트에서 스테인리스 등으로 변경되어 용량증가에 따른 저수조 내 체류 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질 악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자료 등 검토 (저수조 용량 증가시 수질악화 가능성 - 우리시에 검토요청) ? 배수지 용량 증대, 1인당 물사용량 증가, 실제 저수조 유효수량, 단수 등 비상시 대비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한 현행 저수조 용량 적정성 검토 (저수조 용량 적정성 ? LH에 검토요청) Ⅱ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 비상급수시설(저수조) 관련 법령 ? 비상급수시설(저수조) 용량 변경 연혁 Ⅲ 그간 우리시 추진사항 ? ’11.03.16 - 공동주택 저수조 의무확보용량 축소조정요청 【본부 급수부 → 국토해양부】 - 특광역시 공동주택 저수조 의무확보용량 축소 조정(1.5톤 → 1.0톤) ※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잔류염소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수조 수위를 50%정도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음 ? ’11.11.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건의 【본부 급수부 → 국토해양부, 환경부】 - 아파트 저수조용량 적정성 분석결과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 법정 저수조 확보용량이 너무 커 저수조 용량 축소 필요 - 전국적인 상수도시설의 지역편차가 크므로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요청 ※ 공동주택(아파트) 일평균 수돗물사용량 : 0.613톤/일세대 저수조 평균체류 시간 : 98.02시간(4.9일), 잔류염소 46.98% 감소 적정 저수조 용량 산정 : 0.8톤/세대 ? ’12.07.12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12.06, 1.5톤→1.0톤, 1/2범위내 완화토록 조례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주택조례」개정요청 【본부 급수부 → 서울시 주택정책과】 - 저수조 용량 세대당 0.8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례 개정요청 ? ’13.05.16 - 서울시, 자치구 주택 및 재난관련부서 의견수합하여 「서울특별시주택조례」제8조의3 (비상급수시설) 관련 조항 신설 【서울시 주택정책과】 - 저수조 용량 세대당 0.6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례 개정 ? ’16.02.26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14.10, 1.0톤→0.5톤, 1/2범위내 완화 또는 강화토록 조례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주택조례」개정요청 【본부 급수부 → 서울시 공동주택과】 - 저수조 용량 세대당 0.6톤→0.5톤 이상(‘완화’ 삭제)으로 적용토록 조례 개정검토요청 (현재까지 의견 미반영) ※ 2.39명(가구원수/세대) × 192ℓ(가정용수돗물사용량/1인·1일) = 459ℓ(약 0.5톤) ※ 현재까지 서울시주택조례상 세대당 0.6톤 (주택법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은 세대당 0.5톤) Ⅳ 주요 검토내용 ? 최근 저수조사용 재질에 관하여 - 공동주택(아파트)의 지하저수조는 90년대 중반까지 콘크리트 재질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에폭시를 도장한 저수조가 많이 설치되었음 -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스테인리스강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스테인리스강, SMC SMC(Sheet Molding Compound) :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에 여러재료를 합하여 성형성이 좋은재료 , PDF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 PE를 특수공법으로 가공하여 일체형 판넬로 만든 재료 재질의 저수조가 대부분 설치되고 있음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SMC PDF ※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저수조(6,064개, ’16년 상반기기준) 재질별 구성 비율 · 콘크리트(33%), 스테인리스강(32%), SMC(20%), FRP(10%), PDF 등 기타(5%) - 콘크리트 저수조와 비교할때 스테인리스강, SMC, PDF 재질의 저수조가 현장점검 결과 위생적이며 수요가에서 유지관리도 수월한 것으로 판단됨 - ’13년 이후에는 상하수도협회에서 위생안전기준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13. 1. 26일 이후에는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시설에 사용되는 도료(콘크리트, 강재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됨 ? 저수조 재질 변화에 따른 수질관리(잔류염소) 측면에 대하여 - 공동주택(아파트) 저수조의 경우 수도법에서 정한 반기 1회 이상 청소, 년 1회 이상 수질검사(6개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준치 이내이나 ※ 수질검사 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장균, 분원성대장장균 또는 대장균 - 지난 2011년 우리시에서 2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수조 유입부 및 유출부 잔류염소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저수조 체류에 따른 잔류염소가 47%감소(0.298mg/L → 0.158mg/L)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한바 있음. ※ 2011년 조사대상 · 250개단지 (25개구 × 10개단지) · 저수조재질 :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SMC, FRP 등 (지하, 고가수조 포함) - 또한 현재에도 저수조용량 과대로 인해 잔류염소 부족시(0.1mg/L 미만) 공동주택 1일 수돗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저수조 체류시간을 12~24시간내로 수위조절토록 현장점검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 상수도시설기준(9.2.2 계획사용수량) - 일반적으로 미생물 번식의 지표인 잔류염소는 수온, 저수조용량, 체류시간(교체율)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저수조 재질 변화(스테인레스강 등)로 인해 수질이 월등히 좋아지는 등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방재학회에서 주장하는 재질에 따른 잔류염소농도 감소량 최소화는 일반화하기에는 논거가 부족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저수조 용량은 계획1일사용수량의 40%~60%를 표준 ? 서울시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 정책관련 - 우리시에서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94년 105만㎥에서 ’17년 242만㎥(16.6시간 분량)의 배수지 101개소를 확보하여 정수장이나 송수관로 등의 사고시에도 배수지의 저수량을 이용하여 수요가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 상수도시설기준(7.2.3 용량) - 배수지의 용량은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 - 특히, 시민들이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도록 잔류염소량을 0.1~0.3mg/L(먹는물수질기준 4.0mg/L 이하)정도로 유지하는 염소분산투입시설을 배수지에 설치하여, 정수센터의 염소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최적 잔류염소량 기준 적합비율 : 97% (’17년 기준) · 대상 : 법정수도꼭지(매월 450지점), 아리수품질확인제 수도꼭지(년 30만점) - 따라서, 저수조용량 확대를 위해 방제학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염소투입량 상향시 우리시의 수돗물 수질관리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Ⅴ 검토의견 종합 (회신의견) ? 저수조 재질 변화에 따른 수질영향, 위생관리현황, 우리시 수돗물 공급 및 수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의 경우는 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자체 별로 배수지 시설확보 규모 등 비상급수체계 및 수질관리 정책이 상이하므로 각 지자체가 적정 용량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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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847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29831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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