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18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3/0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진학성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2018.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자치구 침수취약가구에 대해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 함께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황 및 활동실적 돌봄공무원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가구 18,088 19,236 9,434 8,010 7,107 6,492 돌봄공무원(명) 11,089 7,965 6,326 6,022 5,010 4,722 침수피해가구 (시간당 최대강우량) 736 (83mm/h) 104 (67mm/h) 61 (52mm/h) - 38 (58mm/h) 22 (64mm/h) 2017년도 추진사항 ? 추진내용 - ’17.3.3. : 돌봄공무원 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 ’17.5.24~5.25 : 돌봄공무원 집합교육 시행(4회, 다목적홀) - ‘17.6.~10. : 자치구 돌봄서비스(문자발송, 안내전화, 방문점검 등) 운영 ??돌봄공무원 5,010명, 침수취약가구(중점관리가구) 7,107가구 돌봄공무원 집합교육(‘17.5) 호우대비 시민행동요령 설명 침수방지시설 점검 2 2018년 돌봄공무원 추진계획 기본방향 ? 자치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되,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부서 등은 비상근무 시 재난관리 임무를 고려, 비 시설물 관리부서 위주로 돌봄공무원 지정 ? 돌봄서비스는 개인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므로 침수취약가구 주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해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중점 홍보 돌봄서비스 대상가구 선정 ? 대 상 : 과거 침수 이력가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가구 ※ 자치구 가용인력 고려, 실질적인 행정지원 가능토록 적정가구 선정 ? 선정기준 - 중점관리가구 ??과거 침수이력이 있었던 가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이 설치된 가구 ??13개 취약지역 및 지하주택 밀집지역 위주 - 기타관리가구 ??과거 침수이력 있었으나 침수요인이 해소되어 최근 피해 미 발생가구 돌봄공무원 지정 ? 자치구 전부서를 대상으로 지하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전담 관리 ? 전담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별 소속 직원을 “돌봄공무원”으로 배치 - 중점관리가구 : 전담공무원 배치 및 SMS 재난경보 제공 - 기타관리가구 : SMS 재난정보 공유 (‘구 재대본’에서 일괄 관리) ※ 2018년 자치구별 돌봄공무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돌봄공무원 역할 ? 우기전 재난에 취약한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를 전담 관리(1:1 매칭)하여 사전 홍보, 문자전송 및 방문점검·확인 -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여부 점검 - 호우?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 중점 홍보(자구적 수해예방 노력 적극 유도) ※ 자치구 침수방지시설 현황 구 분 가구수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역지변 수중펌프 합 계 73,077 66,484 147,176 4,478 기 존 66,793 59,287 133,138 4,301 ’18년 신설계획 6,284 7,197 14,038 177 ? 1단계 이상 상황 발령시 - 담당 취약가구와 상시 연락체계 가동 및 필요시 방문 점검?확인 -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지급), 복구지원 등 재난 전?후 지원체계 유지 침수가구 및 직원에게 재난 문자발송 호우대비 안내전화 및 방문 피해확인(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등), 복구지원 재난상황 종료시까지 지원체계 유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돌봄공무원 → 해당가구 돌봄공무원 및 안전치수과 돌봄공무원 (비상연락망 유지) [호우?태풍 특보발령시활동요령] 자치구별 돌봄공무원 “밴드” 신설·운영 ? 돌발강우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를 위해 자치구별로 돌봄공무원 밴드 구축 후 상호 정보공유 ※ 해당 자치구 내 돌봄공무원 적극 가입 · 활동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월별 추진사항 ? 2018. 3월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돌봄 대상가구 선정 - 지역별 돌봄부서 지정 및 돌봄공무원 1:1 매칭 - 세부 지원범위 등 ‘돌봄서비스 운영매뉴얼’ 정비 ? 2018. 4월 : 침수취약가구 사전 점검 및 정비 (돌봄공무원) - 돌봄서비스 관리카드 작성(운영매뉴얼 內 서식 활용) 및 배포 - 자치구 자체 교육 및 침수방지시설 점검?정비(5월말까지) - 침수취약가구 비상연락망 정비 ? 2018. 5월 :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서울시 주관) - 일 시 : 2018.5.24.~ 5.25 (2일간)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 다목적홀, 총 2회) - 대 상 : 자치구 돌봄공무원 1천여명(자치구별 40여명) ☞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에 의한 신규 지정자는 교육 의무참석 - 내 용 : ’18년 수방대책 및 돌봄활동 요령 등 - 방 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재난발생시 대응요령 등 교육 ☞ 교육참여자는 상시학습시간 인정 및 기념품 지급 ?? 돌봄활동 시 필요한 우산 지급예정(가용예산 범위 내) ※ 자치구 자체 교육시 교육대상이 30명 이상일 경우 전문강사 지원 ? 2018. 6월초 : 침수취약가구 방문점검 및 집중홍보 (돌봄공무원) - 침수방지시설 재확인 및 가구별 피해특성 파악 - 돌봄서비스 리플릿 배포(‘시’에서 일괄 제작) ? 2018. 6월.~10월. : 우기철 돌봄서비스 운영 (돌봄공무원) - 수시 상황전파, 복구지원 등 돌봄공무원 임무 수행 4 행정사항 자치구별 자체 계획수립 ? 시행 ? 자치구 자체 교육 실시 - ’18. 5월말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실시 ※ 돌봄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시 교육대상이 30명 이상일 경우 전문강사 및 교제 지원 ? 돌봄가구 리스트(비상연락망) 재정비 - ’18. 4. 14까지 지정 및 정비 완료 ?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물 제작·배부 시 수방 담당부서 등 연락처(전화번호) 표기 - 돌봄서비스 사전연락 등 문자발송 시 송신인 연락처(전화번호) 명시 (수방 담당부서 등) ⇒ 자치구별 세부 시행계획서(방침서), 돌봄운영매뉴얼, 지정현황(비상연락망)은 ‘18.4.17.(월)까지 서울시(하천관리과)로 제출 종합평가 및 돌봄공무원 표창 상정 ? 돌봄공무원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2018. 11월 - 자치구별 추진실적 및 수범사례 수합(2018.10.30.까지 자료제출) ※ 침수피해 등으로 돌봄 활동이 많을 경우 시민만족도 조사(리서치) 예정 ? 평가 결과는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시장 표창에 반영 붙임 : 1) 돌봄서비스 운영매뉴얼(작성(안)) 1부. 2) 돌봄서비스 활동내역 양식(엑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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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18 생산일자 2018-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329690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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