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주)서남환경】

강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붙임 1. 지적사항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1. 지적사항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강서소방서)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 주 소 djyoon@seoul.go.kr 팩스번호 3661-1173 제출기한 2018년 3월 30일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서소방서 예방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3/19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578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남환경 지하탱크저장소 7기 지적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주)서남환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84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득준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31846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