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장비 불용 결정 시민활동지원과-378(2018.3.16.)호와 관련하여 보유중인 물품 중 노후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7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나. 불용사유 : 다. 처분의견 : 불용결정 라. 처분방법 : 붙임 : 1. 불용결정내역서 각 1부. 2. 폐자전거 불용처분계획 1부. 끝. 이규옥 시민활동지원과장 代이규옥 총무부장 03/19 박기용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8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13 /전송 02-3780-0740 / santamam@seoul.go.kr / 부분공개(5)
14860652
20210925180359
본청
시민활동지원과-383
D000003318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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