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소화전 조속 복구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유) 제목 교통사고로 파손된 소화전 조속 복구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 가입 운전자에 의해 강서소방서에서 관리중인 소화전이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화전은 재난 발생 시 사용하는 소방시설로써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공사를 하시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공사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내역 가. 일 시: 2018. 3. 19. 03:24경 나. 대 상: 지상식 소화전(230017호) 다. 장 소: 강서구 마곡동 223-61번지 앞 인도 상 라. 접수번호: 마. 관련법: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8조 및 제50조 바. 담당자: 붙임 소화전 고장 발생 현황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3/19 代조원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5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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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파손된 소화전 조속 복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56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31771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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