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자료 제출(긴급) 1. 환경부 생활환경과-603(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공개 중에 있으며,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최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신규 측정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17년 기준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제출서식에 따라 ’18.3.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14857731
20210925180359
본청
기후대기과-5369
D0000033180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