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자료 제출(긴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자료 제출(긴급) 1. 환경부 생활환경과-603(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공개 중에 있으며, 3.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최신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신규 측정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17년 기준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제출서식에 따라 ’18.3.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3/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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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현황 자료 제출(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536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18084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