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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8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남 이순호 김승호 03/19 권혁민 협 조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집행계획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추진배경 및 여건 1 Ⅲ.추진전략 및 비전 4 Ⅳ.분야별 세부계획 5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5 1) 특수건강진단 실시 5 2)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6 3) 힐링프로그램 운영 8 4)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및 추가양성 9 5)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10 6)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11 7)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12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13 1)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3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14 3)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15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16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6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17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17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18 5)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19 6)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추진 20 Ⅴ. 분야별 추진일정 21 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는 소방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16~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 구현의 원동력 제공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최근 5년간(‘13~’17)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189명(53.8%)/화재진압 68,구조활동 45,구급활동 76 - 소방훈련 :63명(18%)/교육훈련 42, 체력단련 21 - 예방경계활동: 33명(9.4%) /장비점검 16, 소방지원 8, 교통사고 9 - 기 타 : 66명(18.8%)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교통사고 계 351 189 68 45 76 63 42 21 33 16 8 9 66 2017년 142 65 26 12 27 22 9 13 18 8 3 7 37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8 2 5 1 4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2 1 0 1 7 2014년 48 31 10 12 9 10 10 0 1 1 0 0 6 2013년 50 26 14 4 8 8 6 2 4 4 0 0 12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351명(연평균 70.2명)으로 소방공무원 5년간 연인원(33,737명)의 1.04% 차지함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시인원 37,894 38,449 40,840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1,376 24,035 27,803 발생률 56.4 62.5 68.1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410,335 1,722,384 1,965,645 발생률 27.0 24.0 22.6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특단의 대책 필요 구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실시인원 (명) 위험군 (명) 비율 (%) 2013 36,390 3,996 11.0% 34,472 2,348 6.8% 34,320 13,269 38.7% 2014 37,441 2,646 7.1% 37,169 1,980 5.3% 37,468 12,531 33.4% 2015 38,776 2,340 6.0% 38,776 2,038 5.3% 38,776 10,717 27.6% 2016 41,065 1,954 4.8% 41,065 2,099 5.1% 41,065 11,853 28.9% 2017 42,987 1,401 3.3% 42,987 1,960 4.6% 42,987 12,397 28.8% 위험군은 관리필요군 및 치료필요군을 포함 ○ 직업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소음성난청 눈, 귀 유양돌기 호흡기계 순환기계 기타이상소견 인원(명) 3,232 1,401 366 167 122 비율(%) 8.5 3.7 1.0 0.4 0.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소음성난청 카드뮴 광물성분진직업성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028 1,260 518 410 374 비율(%) 7.9 3.3 1.3 1.1 1.0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소음성난청 다발성 및 그밖의 손상 난청등 귀 관련 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170 796 658 330 294 비율(%) 8.4 2.1 1.7 0.9 0.8 ○ 일반질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내분비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눈, 귀 유양돌기 인원(명) 4,098 3,326 2,732 1,990 1,630 비율(%) 10.8 8.8 7.2 5.3 4.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8,544 2,716 2,387 2,327 1,849 비율(%) 22.2 7.1 6.2 6.1 4.8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인원(명) 10,092 3,641 3,267 3,016 2,667 비율(%) 24.7 8.9 8.0 7.4 6.5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및 추가양성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운영(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⑥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추진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1 ?? 특수건강진단 운영 연혁 ?(20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행 (관련, 노동부 산보 68341-616호) ?(2011년) 소방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표준 모델 개발(소방 R&D, 동국대학교) ?(2012년) 특수건강진단 개발모델 중 정기특수건강진단 항목 적용 시행 ?? 진단대상 : 266명 ?? 소요예산 : 1,799,980천원 (1인당 260천원) ?? 진단기간 : 5월 ~ 10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34개소(서울시소재) 한신메디피아의원 (서초구) 세란병원 소중한의원 (금천구) 정해산업보건연구소 (서초구) 한국의학연구소 (강남구) 서울의료원 (중랑구) 한국의학연구소 (종로구) 인터케어내과의원 (강남구)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중랑구) 서울성모병원 (서초구) 강남하나로의원 (강남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노원구) 강북삼성 태평로의원 (중구) (재)씨젠의료재단 (성동구)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도봉구) 강북삼성병원 (종로구)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 (사)서울산업보건센터 경희의료원 (동대문구) 메디라이프의원 서울산업보건센터 (금천구) 녹십자의원 (서초구) (재)서울비전내과의원 (마포구) 구로성심병원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 (용산구) 서울e연세의원 서울중앙의료원 (중구) 한국의학연구소 (영등포구) 강남고려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종로구) 한국의료재단IFC (영등포구) 애트민영상의학과의원 우리원영상의학과의원 (중구) 이대부속목동병원 (양천구)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내원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이 나타남 연도별 PTSD진단 결과 현황(강동) 2017년 PTSD 조사응답자(271명)중 치료필요군 7명, 관리필요군 3명 2016년 PTSD 조사응답자(261명)중 치료필요군 7명, 관리필요군 9명 2015년 PTSD 조사응답자(260명)중 치료필요군 10명, 관리필요군 9명 2014년 PTSD 조사응답자(259명)중 고위험군 5명, 위험군 9명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중앙보훈병원)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 시 병행) 대 상 : 소방공무원 전원(5월 ~ 10월)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의뢰 등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각 기관별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75명 /연 2회 소방학교 동료심리상당사 양성교육 개설 : 40명 / 연 1회 / 5일 ※ CISD 양성 교육과 통합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각 기관별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강동소방서 · 중앙보훈병원과 MOU 체결 운영 ○ 체 결 일 : 2016. 12. 13. ○ 체결내용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운영 : 동료심리상담사 활용(연중) ※ 외상후스트레스(PTSD) 관리책자 배부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유의사항 - 있는 그대로의 기분, 느낀 그대로의 기분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시 - 발언에 대한 비판?반론 및 미팅 참가나 발언에 대한 강제 금지 - 휴식 미실시(사유 : 담배?화장실 등으로 인한 휴식시 효과 미흡) - 비밀엄수(근무일지 등에는 미팅 개요만 기록)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시행 및 자체 상담(CISD,동료심리상담사)요원 상담 후 대상자 파악 - 자체요원활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안심협력병원(중앙보훈병원) ? 경찰병원 (무료) ? 본인 희망 정신과 병원 (입원시 업무와 연관성 필) - 경찰병원 등 ○ 사업예산 : 금4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 소방청 및 본부에서 지원(예산 범위내)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2013. 7월 ~ 8월, 3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2014. 1월, 2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2014. 8월 ∼ 9월, 3회)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2015. 11월∼12월, 6회) PTSD치료필요군 및 업무과중 : 274명(2016. 5월∼12월, 4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58명(2017. 10월∼12월, 2회) 가족과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224명(2017. 11월∼12월, 7회)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및 관리필요군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자살사고 활동 직원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0,000천원 동료심리상담 강사 운영 4 ?? 추진배경 - 소방업무 특성상 충격적인 외상사고 현장에 상시 노출 - 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동료심리상담요원 필요 ? 2017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 271명 중 2.6%(7명)가 치료필요군 ? 2016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응답자 261명 중 2.6%(7명)가 치료필요군 ?? 추진내용 - 심신안정실 운영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운영 (인사이동시 감안) - 강동소방서 동료심리상담사 : 소방위 정병천 - 외상사건 등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활용 - 평상 시 본연의 업무하다가 상황발생시 또는 특수건강진단후 관리군들에게 상담 - 상담결과를 토대로 치료범위를 정해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리역활 -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전환(동기부여) 및 개념정립 ?자신의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심리치유 가능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5 ?? 추진배경 -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직원 자살사건 사전예방 최근 5년간 자살 현황 : 9명(가정불화 2, 신변비관 7) ※ 강동 해당없음 ‘17년 5명(신변비관), ‘16년 1명(신변비관), ‘15년 2명(가정불화 2), ‘14년 1명(신변비관) ※ 외상후스트레스 진단결과 : 정상 ?? 추진내용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 대 상 : 전직원(연 2회 이상)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멘토임무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6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현장 직무환경 - WHO 1급 발암물질에 지속 노출(화재시 고열에 의한 석면, 벤젠 등 노출) -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야간근무(교대근무자)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검자중 요관찰 및 유소견자(69%) 매년누적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시행)(2012.8.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제2항 ○ 안전지원과-18848(2016.7.28.)「소방보건환경 비전제시를 위한 심포지엄」 ?? 추진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뇌관련 질환 등이 발견된 직원을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치료 및 예방 등 장기추적 관리기준을 마련 ?? 추진내용 - 사 업 명 :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뇌 MRI 등 건강검진 결과 후속조치” - 추진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뇌 과학융합연구원(수의계약1‘17.11.20) - 추진대상 : 특수건강검진 후 뇌질환 의심자 100명 - 소요예산 : 1억원(인건비, 관리비 및 용역수당 등) - 내 용 : 뇌 영상촬영 및 분석, 후생유전학 검사, 혈구 등 신체적 검사, 전문가 면담 및 설문 등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 장애와 관련한 공상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뇌기능장애 원인을 밝히고, 이를통해 새로운 예방과 치료법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증진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7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연구 ○ 소방공무원 통합 건강검진 결과 및 누적된 자료를 활용한 직업병관련 역학조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지정병원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예 산 : 금188,471천원 ○ 시 행 일 : 2018. 1. 1. ○ 주요협약내용 -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연구 - 소방공무원 PTSD 집중관리 등 2. 안정적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1 소방관서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활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서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지휘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안전관리)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 출동대별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당일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 소방서별 추진사항 :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확행(※세부계획수립후 시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 발생대장, 발생보고서, 조사보고서 기록·보존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內 안전관리정보시스템(소방활동안전관리) 입력조치 현장안전조시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소방청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소방관서별 작성된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 시 개정 후 본부 보고 ○ (안전사고 분석 ? 연구 및 사례집 발간)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를 분석 ? 연구하여 안전사고 데이터를 체계화 하고 그에 따른 사례집 발간 추진 ?? 소방서별 추진사항 ○ 안전사고 조사 및 안전관리 검토·평가 철저 이행 ○ 최근3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및 관련자료(사진 등)제출 ○ 공상자 및 안전사고 현황 매월 본부보고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화 3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인원/금액) 40명/39,966,140원 ※‘16년→50명/39,966,140원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18년도 관련예산 1,000만원 편성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비예산 사업)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2주 이상 4주 미만 입원시 기본 20만원 지급 - 4주 이상 입원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8.1.1 ~ 12.15. (복지카드는 ’18.1.1 ~ 11.30.) ○ 2018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360 39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세부내역 소방행정과-910(2018.1.24.)호 참조]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18년 예산 : 13,131,240천원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1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18년 예산 : 483,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390,000천원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료 : [대출금액 x 0.728% x 2]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18년 예산 : 4,0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18년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18년 콘도 운영 예산 : 1,060,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460,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60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17구좌 / 3,478실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용평리조트 117구좌 3,478실 57구좌 1,678실 28구좌 840실 22구좌 660실 4구좌 120실 5구좌 150실 1구좌 3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5 ?? 추진배경 ○ 2016년 4월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 ※ 직장어린이집 필요에 대한 공개토론 ○ 2016년 4월 ~ 6월 : 후속조치 T/F팀 운영 및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본부장방침 ○ 소방청 「2018년 소방공무원 복지 연도별 계획」 ?? 주요내용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추진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부서) 배치 적극 배려 - 여성 보건휴가 의무시행(자동 승인제도 도입) - ‘아빠휴가(출산,육아)’사용 촉진 - 임신 ? 출산 여성소방공무원 보직 관리 추진 임신 2개월 ~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체적 부담이 적은 보직으로 조정 -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부부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3째 자녀 출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소방공무원 대상 배려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現 서장 → 소방서 과장 등) 의견수렴 거쳐 ‘관리업무수당’대상 전환 추진(소방청 추진중) ○ 직장어린이집 운영 계획 추진 - 직장어린이집 이용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 기존 자원 활용 방안 등 대안 여부 - 직장어린이집 운영 장소 및 방법 - 운영 예산 편성(장기적 추자 재원 소요 여부 등)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추진 6 ?? 추진배경 ○ 소방청 「2018년 소방공무원 복지 연도별 계획」 ?? 주요내용 ○ 현장과 직무중심의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소방청 추진사항) - 20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일선 소방공무원 개선요구 ? 기동복 : 활동성 저하, 땀 배출 안되어 소방관 80% 반대 ? 근무복 : 정장스타일 폐지, 셔츠에 계급장 등 부착 스타일 - (용역결과) 주된 제복 구 분 개선(안) 주요 내용 기동복 【 통기성, 착용성 중심으로 재질 개선 】 신축성 규격 신설, 대전방지사 등 통기성 관련 소재 사용, 섬유 혼용율과 직조 및 가공방법 개선을 통한 편의성 개선, 방염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성 확보 근무복 【 양복 스타일의 근무복 → 셔츠에 계급장 등 부착스타일로 개선 】 長·短섬유 혼용으로 신축성 향상 및 구김 방지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여성 신체적 특성에 맞는 복장, 장비 기준안 마련(소방청 추진사항) - 임신여성공무원 임부복 적기지급 - 동등한 청사 시설 이용 권리 보장 ? 청사 신?증축시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 여성공간 설치?확대 - 소방활동 특성을 고려한 (여성)체력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 여성소방공무원만의 소통창구 마련 ? 고충상담·처리, 양성평등, 성폭력예방, 동호회 등 소통 촉진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부담완와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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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88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남 (02-474-0119) 관리번호 D00000331844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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