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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87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설정환 代허은정 03/19 송호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 2018. 3.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 우리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위수탁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2016. 8. 2. - 수수료 조정) ? 2018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사업 운영계획 (2018. 3. 15. 주거복지사업부-1063호,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 위탁규모 : - ? 위탁기간 : 2018. 1. 1. ~ 12. 31. ? 수 탁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아래 사항 ?일반적인 공급(요청)?관리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징수, 퇴거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입주자 실태조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요청) 기타 임대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주택관리업무(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경비?청소, 관리비?사용료 징수 등) ?채권압류 및 체납자, 불법전대자 등 소송업무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탁기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Ⅱ 추 진 계 획 ? 사업비 현황 ? ’17년도 사업비 및 집행현황 (단위:원) 항 목 교부액 집행결과 집행잔액 집행율(%) 계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 예상하지 못한 공가관리비 부족 문제가 있어, 향후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수선유지비도 이 불용되어 향후 불용액 최소화 필요 ? ’18년도 사업비 및 항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요청액 항목별 세부내역 구분 요청금액 승인금액 소 계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 조정내역 - ? - 항목별 요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예산(천원) 산출근거 위 수 탁 경 비 위탁수수료 공가관리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계 ? ’18년도 사업비 집행 기준 ? 예산액 대비 공사 청구액 초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승인 ※ 사업비는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분기별 청구에 따라 교부 예정 ? 승인된 사업비는 3분기말경 가정산하여 불용액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내 정산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국비 집행계획 ? 사업비 내역 : ? 지원취지 :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50년 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한 시설을 보수·개선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단위 : 천원) 대상사업 지원액 비고 ? 집행기준 ? - - Ⅲ 행정사항 ? 주요 시설개선의 경우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해를 구한 후 시행하여 반대민원에 따른 사업 중단, 갈등 발생 최소화 ?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를 통한 홍보 및 설명회 적극 실시 ? 민간 시범위탁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협조 ? Ⅳ 향 후 일 정 ? 2018년도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18. 3. ? 2018년 1/4분기 사업비 교부 ´18. 3. ? 정기·수시 지도 점검 ´18. 연중. 붙임 1. 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사업 운영계획 1부. 2. 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경비예산 산출내역 1부. 끝. 참고자료 ? 신규공급계획 물량 : 신규 8개 단지 744호 예정 (예정) ※ 공가 발생으로 인한 수시공급 호수 제외 연번 단지명 호수 입주(예정)시기 계 1 홍은12구역 2 금호20구역 3 금호15구역 4 전농11구역 5 행당6구역 6 답십리18구역 7 녹번1-1구역 8 염리2구역 ? 안전관리계획 ? 대 상: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관리소 직원 및 세대 전용부분 및 세대원 ? 안전점검 시행: 통합관리센터별 점검종류 및 시기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관리사무소 및 시설활용부 통보 ? 점검 결과의 처리 1단계 관리사무소 자체처리 - 경미사항 즉시 조치 후 통합관리센터에 보고 2단계 통합관리센터 보수 1단계 점검 결과에 따라 통합관리센터에 보수요청 통합관리센터는 보수 후 관계기관 및 부서 통보 3단계 정밀안전진단 - 공인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의뢰(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근거) ? 점검종류별 점검시기 및 점검주체 구 분 근 거 점검횟수 점검주체 비고 공용부 시설물 ?기동점검반 점검계획 1회/반기 센터 자체 소방 점검 5층이상 작동기능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회/년 센터 용역 11층이상연면적 5,000㎡이상 작동기능점검 1회/년 관리사무소 자체 종합정밀점검 1회/년 센터 용역 일상점검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6조 1회/일 관리사무소 자체 월간점검 1회/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1회/반기 관리사무소 자체 용역 해빙기 진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규 주택안전관리 규정 제5조 1회/년 (2월 또는 3월) 우기 진단 1회/년 (6월) 월동기 진단 1회/년 (9월 또는 10월) 안전 진단 1회/분기 위생 진단 2회/년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1,2종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4,6,7조 ?동법 시행령 제5,6,10조 1회/반기 시설활용부 자체 정밀점검 1,2종시설물 1회/2~4년 용역 긴급점검 1,2종시설물 필요시 정 밀 안전진단 10년이상경과한 1종시설물 필요시, 1회/4~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재난위험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1회/월) E등급(2회/월) 센터, 관리사무소 자체 중점관리시설 1회/반기 수시점검 - 필요시 어린이 놀이터 점검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1회/2년 관리사무소 검사기관의뢰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1회/월 관리사무소 자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주택안전관리규정 제7조 1회/월 (매월 4일) 관리사무소 자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 ?사장 지시사항 제58번 (2011.04.19) 1회/년 기술감사부 자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종류 ①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상가) ②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옹벽(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대상 시설 ① 대상시설 : 공동주택(다세대제외,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5층이상~15층이하 및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대형건축물(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3만㎡미만) ② 시설구분(시설물안전도 등급평가 결과) : 재난위험시설(D, E급), 중점관리시설(A, B, C급) ? 수선계획 및 시설보수 시행방안(안) (단위 : 천원) 구 분 공 사 개 요(관련근거) 공사내용 공사금액 장기 계획 수선 공사 장기 수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른 시설보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급수펌프 교체공사 외벽도장 승강기교체 등 계획 수선 장기수선계획이외의 수선주기에 따른 시설보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규(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제17조) 보일러 교체 노후급수배관교체공사 수목전지작업 등 일반보수공사 일반 수선 장기 및 계획수선공사이외의 공사로서, 공가주택 및 옥내 시설의 개보수와 단지 환경개선 및 정비 등과 관련한 공사 세대우편함 자전거보관소 확충 소방시설 점검용역 등 단가 보수 공용 및 세대내 시설물의 부분적인 노후화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및 상시발생되는 긴급민원 유지보수공사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긴급한 시설물 보수공사 세대누수 긴급공사 아스팔트 및 보도블럭 부분보수 등 소액 보수 단가보수 대상이 아닌 긴급공사 중 500만원 미만의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보수공사 개별보일러 보수 및 교체 변압기 교체 등 긴급공사 합 계 ? 임대주택 관리 조직 및 인력 조직 정원/현원 (단위 : 명) 계 본사 직원 특정직 직원 (2018.02.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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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 재개발 임대주택 위수탁 사업계획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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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경비예산 산출내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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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탁사업 추진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87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정환 (02-2133-7032) 관리번호 D00000331762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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