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협의(마포구 공덕동 255-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협의(마포구 공덕동 255-5) 1. 마포구 도시계획과-1965(‘18.3.12.) 및 공원조성과-4591호(’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마포구 공덕동 255-5번지(대, 224.5㎡)에 대하여 『서울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 및 동조례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사업부서로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을 변경 요청하오니 귀 부서 검토의견을 ‘18. 3.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변경요청 사항입니다. 가. 시유재산 현황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255-5 / 대 / 224.5㎡(지분1214분의434.23)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재산종류 :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 도시계획사항 :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사업지 나. 협의내용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 ○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재산관리관 공원조성과 도시활성화과 위임관리관 종로구 공원녹지과 종로구 도시계획과 ○ 변경지정 사유 : 해당토지는 ‘03년 주택재개발 구역 결정시 기부채납 목적으로 정비기반시설(공원)을 결정한 부지이나 현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공원 조성이 되지 않고 있어 재개발 사업 완료전까지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귀 부서에서 해당토지를 관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 완료 후 기부 채납시 해당 공원 관리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지정이 되어야할 사항임. 붙임 : 1. 재산관리관 변경지정 협의공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임동섭 공원행정팀장 유한수 공원조성과장 03/19 최현실 협조자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시행 공원조성과-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시설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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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변경지정에 따른 업무협의(마포구 공덕동 255-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953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3180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