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154, 반려처분취소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154, 반려처분취소 등)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80365 반려처분취소 등 2)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티피오씨글로벌 피 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소송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장 3) 소송지원부서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재생정책과 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진행 경위 - (변론종결) - 라. 판결주문 1) 피고 및 피고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상고포기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우리시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 및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전에 제시된 구체적인 보완사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이유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음. 또한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이 반려한 것은 적법함을 항변하였음 2)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함 3) 사료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처분의 이유 제시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담당부서의 의견도 이와 같음) 붙임 : 1. 판결문 1부 2. 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19 서상범 협조자 주무관 허지인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154, 반려처분취소 등)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80365 반려처분취소 등 2)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티피오씨글로벌 피 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소송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장 3) 소송지원부서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재생정책과 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진행 경위 - (변론종결) - 라. 판결주문 1) 피고 및 피고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상고포기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우리시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 및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전에 제시된 구체적인 보완사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이유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음. 또한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이 반려한 것은 적법함을 항변하였음 2)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함 3) 사료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처분의 이유 제시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담당부서의 의견도 이와 같음) 붙임 : 1. 판결문 1부 2. 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19 서상범 협조자 주무관 허지인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154, 반려처분취소 등)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80365 반려처분취소 등 2)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티피오씨글로벌 피 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소송참가인(항소인) 서울특별시장 3) 소송지원부서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재생정책과 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진행 경위 - (변론종결) - 라. 판결주문 1) 피고 및 피고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상고포기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우리시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 및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전에 제시된 구체적인 보완사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이유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음. 또한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이 반려한 것은 적법함을 항변하였음 2)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 보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의 이유제시가 미흡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정비사업추진계획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함 3) 사료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처분의 이유 제시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담당부서의 의견도 이와 같음) 붙임 : 1. 판결문 1부 2. 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19 서상범 협조자 주무관 허지인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 비공개 문서입니다.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행정소송 상고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154, 반려처분취소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503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미진 (02-2133-6718) 관리번호 D0000033175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