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알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알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1. 지역공동체담당관-1039호(2018.1.25.)와 관련,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시행중에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 4. 1. 시행)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하향 조정 2.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시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변경(25p, 177p~179p)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 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 지급분부터 70%, ’19.1.1. 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구 분 1월 ~ 3월 4월 ~ 12월 ’19년 이후 지급액 250,000원~ 166,666원~ 12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원천징수율 4.4% 6.6% 8.8%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할 수 있음)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사회적경제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과장),관악구청장(주민협치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문화예술과장),서울특별시장(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장(재생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공공재생과장),서울특별시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장(한옥조성과장),서울특별시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양윤미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3/19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전화 02)2133-6340 /전송 02)2133-0827 / daemo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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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알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983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33179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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