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7년 분뇨처리비 정산금액 및 2018년 1분기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2017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018년 1분기 분뇨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2. 부과기간 - 2017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 ‘17. 1. 1. ~ ‘17. 11. 30. - 2018년 1분기 분뇨처리비용 : ‘17. 12. 1. ~ ‘18. 2. 28. 3. 징수결정액 : 금7,810,695,820원(금칠십팔억일천육십구만오천팔백이십원) 4. 산출내역 : 처리량(톤) × 5,884.70원/톤(단가) × 1.1(가산금) 5. 부과대상 : 23개 자치구, 무림교역, 서울대공원, 정부과천종합청사 - 면제대상 : 성동구, 강서구(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 가산금(10%) 면제 : 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 소재 자치구) 6. 정산고지액 : 금2,348,194,530원(금이십삼억사천팔백일십구만사천오백삼십원) - 정산고지액 = 징수결정액 - 조기납부액 붙임 : ‘18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19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55145
20210925180359
본청
물재생시설과-3819
D000003317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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