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666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원일 박종숙 손병두 03/19 장현태 협 조 - 화재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8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2018. 3. 구 로 소 방 서 예방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2018년 성과주의 예산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Ⅱ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전체 화재 사망자수의 57.7%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12.2.5.시행(기존주택 ’17.2.4.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 으로 ‘10년 ~ ’16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 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Ⅲ 그간의 추진실적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구로소방서 기준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 대 108,926 9,174 22,190 17,640 20,282 20,200 14,500 4,940 소방 시설 소화기 4,958 201 1114 796 867 1010 790 180 단독경보형 감지기 7,836 201 1687 1181 1357 1620 1470 320 Ⅳ 추진목표 ? 배 려(配 慮)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강 화(强 化)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 확 산(擴 散)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119브랜드 가치 상승 사회적 약자 배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방안전 강화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시민대응역량 강화 ?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 저감 ? 재난사고 대처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강화 소방 서비스 확산 ? 시민 욕구 충족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 ? 119서비스 확대로 소방이미지 가치 상승 Ⅴ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 2018. 3월 ~ 6월 / 4개월 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예산 : 금3,750천원(금삼백칠십오만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401-11) - 24개 소방서 균등 배정(배정완료) ? 예정수량 : 150세대(예정)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 소화기(ABC 1.5kg) 15천원 /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0천원 ? 추진방법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 각 소방서에서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명단 요청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 (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 종로·성북소방서는 한옥, 준한옥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선정 단 계 별 추 진 내 용 2단계 계약 및 검수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및 필요 수량을 파악 후 각 소방 서별로 구매업체와 계약 및 검수 확인 - 24개 소방서 금3,750천원(금삼백칠십오만원) 균등 배정 - 구매방법 : 각 소방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시 기준가격에 근접한 단가로 계약 추진 (소화기1.5Kg 15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10천원) 3단계 설치 및 보급 ? 각 기관에서 각 세대별로 연락후 설치일시 확정 ? 납품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화재안전봉사단 및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 직원 등이 설치세대를 방문하여 설치 - 설치인원은 서 자체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 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및 배터리 연결상태 등 점검 실시 -설치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4단계 결과보고 ? 설치완료후 세대 정보 및 설치 사진을 예방과에서 취합 ?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본부로 결과 제출 Ⅳ 행정사항 ? 각 안전센터(현장대응단)는 관할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5월 중 설치·보급 완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시 대응총괄팀은 의용소방대원 동원에 적극 협조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결과는 6. 1.(금)까지 제출하고 예방계획은 7.2(월)까지 본부 보고. 끝.
14854920
20210925180359
본청
예방과-6666
D0000033184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